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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VS 조정해제지역, 달라지는 점은? ft. 22년 9월 개편안
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여, 개편된 규제지역 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안을 요약하면 지방권 (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였고, 인천 및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된 안은 22년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① 투기지역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17.8.3), 종로, 중, 동대문, 동작('18.8.28) *세종('17.8.3) 해제됨 ②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17.8.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광명·하남('18.8.28),수원·..
202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