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부지원사업
농지연금으로 노후대비 ft. 2022년 개정
2022년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담보 농지를 매각(금액 상환도 가능)하여 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입니다.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영농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됨)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에 첫 도입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민 농지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 가입대상 1. 가입연령 조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농경력 ..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