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해외구매대행
01.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개인 사업자로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는 것만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서류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상호명을 정하는 준비만 되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s://www.hometax.go.kr STEP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 예전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카카오톡 등의 SNS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가입 ·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STEP 3.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