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 / 2022. 11. 6.

조정지역 VS 조정해제지역, 달라지는 점은? ft. 22년 9월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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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여, 개편된 규제지역 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안을 요약하면 지방권 (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였고, 인천 및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된 안은 22년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① 투기지역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17.8.3), 종로, 중, 동대문, 동작('18.8.28)

*세종('17.8.3) 해제됨

 

②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17.8.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광명·하남('18.8.28),수원·성남수정·안양, 안산단원(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20.6.19)(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연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인천 연수·남동·서('20.6.19) 해제됨

*세종('17.8.3) 해제됨

 

③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18.12.31),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20.2.21), 고양·남양주,화성,군포·부천·안산, 시흥·용인처인,오산·광주, 의정부('20.6.19), 김포('20.11.20)

*안성,평택,양주,파주('20.12.18),동두천시('21.8.30) 해제됨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20.6.19)

 세종  세종 ('16.11.3)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조정대상 전지역 해제됨

 

 

 

상세내용은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중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 (1).pdf
0.29MB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점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비조정대상이 된 지역은 청약, 대출, 양도세 및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분에서 완화된 규제를 새롭게 적용받습니다. 

 

 

청약

∨ 1순위 자격 : 청약통장가입 12개월 이상 

∨ 다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 가능

∨ 재당첨, 청약지역 제한 없음

∨ 추첨제 확대

∨ 분양권 전매 가능

∨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건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 없음

 

대출

∨ 주택담보대출 한도

- 무주택자 : LTV 70% DTI 60%

- 1주택 이상 : LTV 60% DTI 50% 적용

∨ 다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 중도금대출 세대 당 2건까지 가능

∨ 잔금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 없음

 

세금

∨ 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자 8% 적용

* 2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조정지역 = 취득세 중과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일반세율

∨ 2주택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0.6~3%) 적용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 '2년 보유'로 완화 (※조정지역 기준 : 2년 보유 & 거주)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기존 주택 처분 기한) 2년->3년으로 연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0~30% 중과) 없음

* 2년 이상 보유 비조정지역의 양도세는 기본세율(6%~45%) 적용

* 조정지역일 때 취득 + 비조정지역일 때 양도 = 비조정지역 기준 중과 없음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 적용)

* 22.5.10-23.5.9 중과유예기간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의미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2주택자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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