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금 등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공사가(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금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 이시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었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변제 순위에서 밀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ㅠ
이시언 심경 "전세금 1억 3000만원 사기, 아직 못 받아"
요즈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이 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잘 알아두고 있으면 언제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ㅣ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임차인 가입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에는 기관에 따라 ① 서울보증보험 SGI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②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에서 운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운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총 3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별로 가입 가능한 주택요건과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험료(보증료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한 후 적합한 상품을 공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ㅣ전세보증보험 종류
ㅣ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꼭 알아둘 내용
①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 목록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포함됩니다. 서류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변제 순위가 확보된 이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담보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완료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가 완료되기까지 시간 차이가 생기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전세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서도 임대인이 전세금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해서 전세금 전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 전세보증보험 효력 발생에 이상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후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보증보험 상에서도 임대인 정보를 변경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