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월급 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은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신고 후 만일 실제 세액보다 낸 세금이 많다면, 초과 납부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한 환급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가, 아르바이트생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본래 받아야 할 급여에서 소득세 3.3% 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빠짐없이 개개인의 소득 정보를 얻기 위해 보증금처럼 미리 가져가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한 세금(납부를 마친 세금)이 더 많다면 국가는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환금이 지급되는 데까지는 보통 30일이 소요됩니다. 국세 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완료되므로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보통 6월 말에서 7월 말 즈음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국세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 환급금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본래 받아야 하는 돈인데 국고로 회수되면 너무 아깝겠죠? 아직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잔여 환급금이 있다면 꼭 지급을 받도록 합시다 :)
그렇다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환급금을 조회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ㅣ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0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02.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성명(상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개인은 개인정보,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근 5년간 미수령된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저는 미수령 환급금이 없다고 조회되었습니다. 다행이면서 왠지 모르게 아쉬워지는 마음!
ㅣ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지급받기
0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계정으로, 개인의 경우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02.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03.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04.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① 우측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에서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지급받을 환급금을 선택한 후 [지급요청] 메뉴를 클릭하여 지급을 요청합니다. 끝!
단, 국세환급금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지 1년 미만일 경우 국세환급통지서(홈택스에서 출력)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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