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0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0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우측 상단의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귀속년도별로 본인이 속한 기장의무구분, 신고참고자료 (귀속년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참고자료]에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03. [모두채움신고/단순 경비율 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ㅣ모둠채움신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세액 및 신고서의 항목을 미리 채워놓은 신고서를 발생해주는 서비스.
ㅣ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업종의 특성에 따라 통상적으로 산정한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 인정범위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됨.
①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따라 인정함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수수료)-필요경비(수입금액x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인정하고 기타경비만 경비율에 따라 인정함
○ 경비율 관련 참고 자료
국세청 경비율 관련 안내 자료 ↓
04.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05. 소득종류 선택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의 종류를 모두 선택합니다. 복수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회사 등 소속되어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금으로 발생된 소득은 연금소득, 그 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체크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애드포스트 또는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으로 얻은 수익도 기타소득입니다.
06. 사업소득 정보 입력
①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코드, 소득구분을 체크하여 [등록하기] 를 클릭합니다. 해당 내용이 하단 사업소득세명세 목록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② 사업소득세 명세 항목 하단 목록에서 수입금액입력/수정의 [입력/수정] 을 클릭합니다. 새로 열린 창에서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일반율VS자가율) , 총수입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입력완료] 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단순경비율에서 일반율은 사업장이 임대 건물인 경우, 자가율은 사업장이 본인 소유 건물인 경우 선택합니다.
○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매출액으로 [신고도움서비스]-[신고 참고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 승인이 되었다면 경정청구/수정신고한 매출 금액을 기입합니다.
07. 종합소득세액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가산세액을 입력합니다. 빗금이 있는 입력란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흰색 공백란은 수정 및 추가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 부양가족 공제 시 ①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 등의 총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넘거나 ②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 때 부양가족 공제에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총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으로 얻은 매출이 500만원이며, 단순경비율 86%가 경비로 처리된다면 (종합)소득금액은 500만원-(500만원X86%)=7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양쪽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기본 화면에는 0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원을 기입합니다.
08. 신고서 작성 완료
마지막으로[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렀을 때, 오류 또는 경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류는 시스템 상에서 잘못 입력된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주의깊게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알리는 것으로 신고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 수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로 국세청에서 집계된 매출 정보와 상이한 수입금액을 입력한 경우 경고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때는 접수가 불가한 오류가 아니므로 [취소] 를 클릭하여 그대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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