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경제 / / 2022. 5. 16.

홈택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ft.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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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0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0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우측 상단의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귀속년도별로 본인이 속한 기장의무구분, 신고참고자료 (귀속년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참고자료]에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참고자료
신고도움서비스-신고참고자료

 

 

 

03. [모두채움신고/단순 경비율 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단순경비율-정기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정기신고

 

 

ㅣ모둠채움신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세액 및 신고서의 항목을 미리 채워놓은 신고서를 발생해주는 서비스.
ㅣ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업종의 특성에 따라 통상적으로 산정한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 인정범위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됨.

①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따라 인정함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수수료)-필요경비(수입금액x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인정하고 기타경비만 경비율에 따라 인정함

 

 

○ 경비율 관련 참고 자료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출처: 국세청)

 

 

국세청 경비율 관련 안내 자료 ↓

2.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pdf
0.55MB

 

 

 

 

04.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종합소득세-기본정보
종합소득세-기본정보

 

 

 

05. 소득종류 선택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의 종류를 모두 선택합니다. 복수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회사 등 소속되어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금으로 발생된 소득은 연금소득, 그 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체크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애드포스트 또는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으로 얻은 수익도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소득종류
종합소득세 소득종류 선택

 

 

06. 사업소득 정보 입력

 

①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코드, 소득구분을 체크하여 [등록하기] 를 클릭합니다. 해당 내용이 하단 사업소득세명세 목록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소득정보
종합소득세 소득정보

 

 

 

②  사업소득세 명세 항목 하단 목록에서 수입금액입력/수정의 [입력/수정] 을 클릭합니다. 새로 열린 창에서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일반율VS자가율) , 총수입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입력완료] 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단순경비율에서 일반율사업장이 임대 건물인 경우, 자가율은 사업장이 본인 소유 건물인 경우 선택합니다.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매출액으로 [신고도움서비스]-[신고 참고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 승인이 되었다면 경정청구/수정신고한 매출 금액을 기입합니다. 

 

 

 

07.  종합소득세액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가산세액을 입력합니다.  빗금이 있는 입력란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흰색 공백란은 수정 및 추가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 부양가족 공제 시 ①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 등의 총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넘거나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 때 부양가족 공제에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총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으로 얻은 매출이 500만원이며, 단순경비율 86%가 경비로 처리된다면 (종합)소득금액은 500만원-(500만원X86%)=7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관련 기사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 뉴스 기사 (출처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184)

 

부양가족 인적공제 사업소득
부양가족 인적공제 사업소득 기준 (상기 기사)

 

 

 

-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양쪽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인적공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 표준세액공제 

 

기본 화면에는 0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원을 기입합니다. 

종합소득세-세액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완료

 

 

08. 신고서 작성 완료

 

마지막으로[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렀을 때, 오류 또는 경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류는 시스템 상에서 잘못 입력된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주의깊게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알리는 것으로 신고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경고
홈택스 경고 메시지

 

예컨대, 부가가치세 수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로 국세청에서 집계된 매출 정보와 상이한 수입금액을 입력한 경우 경고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때는 접수가 불가한 오류가 아니므로 [취소] 를 클릭하여 그대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더 읽을거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산정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 국세청 전산에서 부당공제 자동적발 가능성 유무판단 소득종류 적발가능성 1. 2001년 퇴직한 부모님 공무원연금 연 3,600만원 받아 × 2. 부모님 주택 임대소득이 1,999만원 있음 × 3. 부모님 이자

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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