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루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엑셀 파일(출처: 계양구청)에서 의무보험 과태료를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VS 종합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과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이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Ⅰ 과 대물배상 담보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는 대인보상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 무보험차상해 등의 담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의 자동차 보험은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 초과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합니다. 선택사항으로 가입 여부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구분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보험) | 자동차 종합보험 (임의보험) | |
의무 여부 | 의무 가입 | 필요에 따라 임의 선택 가입 |
담보 종류 | 대인배상 Ⅰ :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보장 대물배상 : 최대 2천만 원 보장 |
대인보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특약) 등 |
미가입시 법적처벌 여부 |
과태료 징수 및 법적 처벌 있음 | 과태료 징수, 법적 처벌 없음 |
· 대인배상 Ⅰ
- 책임보험 부분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
- 1인당 사망 / 후유장해에 대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 보상 가능
- 의료비 배상으로 그 외 배상은 보장 제외
· 대인배상 Ⅱ
- 종합보험 부분으로, 대인배상Ⅰ 의 보상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
-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5천만 원~무한대로 보상 한도 지정 가능
- 장례비, 간병비 등의 보장도 추가될 수 있음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 (소유자 본인의 손해는 비포함)
- 최대 2천만 원 한도 보상
* 종합보험 가입 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책임보험 상의 대물보험 2천만 원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하여 보상 한도 지정 가능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
자동차 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1년마다 가입 또는 갱신을 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시점에 기존에 이용하던 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 하면 어쩐지 머리가 아파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1년마다 내는 목돈 중 하나이므로 시간을 내어, 보험료 및 보장범위 면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상품을 찾아보면 합리적인 지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할인 특약이 다릅니다. 나의 주행거리나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비슷한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갱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