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사업자, N 잡러라면 1년에 두 번의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초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두 번째는 다가오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는 매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모두 끝낼 수 있지만,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연말 정산 이후 추가적인 수정사항, 공제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 법인 사업자 |
월급 외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세금 3.3% 를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받은 프리랜서 (인적용역자) |
중도퇴사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금 3.3% 를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부동산 임대로 소득을 얻은 경우 |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연급 지급액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 금액(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
매출이 없거나 적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기한을 놓쳤다면 6개월 이내까지는 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덧붙여,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달/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25%] 로 계산됩니다. 미납기간이 늘어날 수록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납부를 하는 게 절세하는 길입니다.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감면 |
1개월 내 신고 |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 20% 감면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 06:00~24:00)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사업자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일반 신고서]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 구간별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1500만 원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원 x 6%)+(300만 원 x 15%)
□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로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연금저축 공제, , 건강보험료 공제, 임차료(월세)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