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부득이하게 3월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5월 정기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 (①일반 근로자, ②사업자*전문직 제외, ③종교인 가구)에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재산 요건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가구 내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1 가구에서 1인만 신청 · 지급 가능합니다
·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및 강사와 같은 인적용역자,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ex. 현재 무직이어도 전년도 근로를 하였으며 신청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되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소득요건
2021년 가구 내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ㄴ 여기에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분류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02.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도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03. 신청 제외 대상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2021년 중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사람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제출]-[근로장려금]-[대상자 여부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or 정기 근로장려금]-[대상 여부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분기별로 소득을 정산받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1년 치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받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분기별로 소득이 파악되기 때문에,분기 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한 3월 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하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되어 9월 반기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종교인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소득이 파악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구분 | 신청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반기신청 | 21년 하반기분 (21년 7월~12월 근로소득분) | 2022.3.1~2022.3.15 / 06:00~24:00 | 2022년 6월 말 |
정기신청 | 21년 정기분 (21년 1월~12월 총 근로소득분) | 2022.5.1~2022.5.31 / 06:00~24:00 | 2022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 *2022.6.1~2022.11.30 / 06:00~24:00 | - |
반기신청 | 22년 상반기분 (22년 1월~6월 근로소득분) | 2022.9.1~2022.9.15 / 06:00~24:00 | 2022년 12월 말 |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정기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정기신청으로 분류되어 9월에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1544-9944)
②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③ 모바일 앱 손택스
④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월, 9월 중에 운영됩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한 통화 시 입금을 유도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 바랍니다.
B.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 :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② 모바일 앱 손택스
③ 서면신청 (세무서)
↓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 재산 합계액에 따라 차감 여부, 부동산 또는 전세금 등에 대한 재산 평가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려면, 온라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계산해보기]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계산해보기])로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