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경제 / / 2022. 5. 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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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 내용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을 알아차렸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때 매출을 실제 매출보다 더 많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결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러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살짝 걱정이 되었는데 매출이 작고 귀여운 덕분에( 큰 그림 ㅎ_ㅎ;) 다음날 세무서 직원분과 통화로 청구 사유 등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한 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매출이 작은 경우에는 저처럼 무탈하게, 까다롭지 않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가 신고 누락 등으로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과세 관청이 과소 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본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고 신고를 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신고를 한 이후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년 이내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비율은 경과 기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예시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상세 내역은 아래 국세청 링크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가산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과소 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  1~3개월 이내 과소 신고 가산세의 75% 감면

·  3~6개월 이내 과소 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과소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과소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과소 신고 가산세의 10% 감면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실수로 실제보다 매출 금액을 과하게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2014년까지는 3년이었으나 2015년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2017년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관할 세무서는 청구 내역을 검토한 후에 국세 기본법(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국기법 45의 2③·④])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청 · 경정청구하는 방법

 

01.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홈택스-부가가치세
홈택스-부가가치세

 

 

 

 02.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선택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메뉴
수정신고-경정청구 메뉴

 

 

03. 부가가치세 내역을 정정하여 작성한 후, 마지막으로  [수정 신고서] 또는 [경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신청 이유와 사업자 정보, 수정 전과 수정 후 세액 내역이 포함됩니다. 

 

경정청구 신고서
예시. 경정청구 신고서

 

 

Q&A

 

Q. 신고기간 중에 신고를 완료하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기간 내에 수정할 사항을 확인했다면 수정을 하여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 신고 오류를 바로 잡는 제도입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한 실수로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라면 다시 신고하면 되고,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옳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정정된 내역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잘못 신고한 것을 알아차리고 너무 당황하지 맙시다.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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