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을 취득한 기존영업자는 매해 정기 위생교육(3시간)을 수료해야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에 대한 2022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료 기간은 22년 3월 1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중 선택하여 수료할 수 있습니다.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합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온라인교육 18,000원, 집합교육은 20,000원입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or.kr
ㅣ 정기 위생교육 필수 강의
정기 위생교육 강의를 신청한 후 수강료 납부까지 완료하면 강의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필수로 지정된 3과목을 수강합니다. 수입업종은 평가시험 없이 강의를 수강하면 위생교육 과정이 완료됩니다. 만족도 [평가]를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업종이 아닐 시에는 강의 수강 완료 후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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