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식기 수입 전 필수 절차 (1)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 위생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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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기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식품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식품, 식기 등의 제품을 유통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 원(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 자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2&ccfNo=3&cciNo=2&cnpClsNo=2)



◆ 식품위생교육 방법 및 교육기관

식품위생교육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시간 및 기간

-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3시간
- 영업 전 미리 받아야하는 위생교육 4시간
-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은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강의 신청 및 수강하기

http://www.kfia21.or.kr

STEP 1. 포탈 검색창에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검색


STEP 2. [신규 영업자] ▷ [교육 신청하기] 클릭


STEP 3.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 ] 클릭

STEP 4. [업소 정보 검색 ] 클릭

STEP 5. [업소 등록 ] 클릭

STEP 6. 업소 정보 등록
전자상거래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온라인으로 수입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선택합니다.

STEP 7. '나의 학습방'에서 수강 과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을 위해서 수강비 2만 원을 결제합니다.
- 필수과목을 모두 수료한 후 평가시험 통과(60점 이상) 시 수료가 완료되는 (수입업종 제외)
- 해외구매대행업을 포함하여 수입업종은 평가시험 통과 대상이 아니므로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4과목만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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