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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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란?

 

국내에서 1977년부터 실시된 일반 소비세로, 모든 재화(물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부가가치(마진,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 세율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10%로 동일하며, 최종 판매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세법에 따른 세금으로 국내에 사업자 번호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결제로 해외 사업자에게 구입한 제품의 결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산정


사업자가 매출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집계되는 제품 판매액을 그대로 매출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품 원가 등의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또는 비용처리(경비처리)하여 공제받습니다. 다시 말해, 매출과 매입을 각각 반영하여 사업소득(순마진)을 구합니다.

 

② 두 번째는 제품 판매액에서 제품 원가 등의 매입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사업소득 또는 순마진)을 매출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두 번째 방식으로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대행업으로 구매대행 수수료(중개수수료)만 매출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해외 판매자에게 구입한 상품의 결제내역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구매대행업에서의 매출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집계되는 제품 판매액이 아닌,  [제품판매가-해외상품 매입가(제품 원가)-해외배송비]로 보아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 
제품 판매가 - 해외상품 매입가 - 해외배송비


 

 

만일 해외구매대행업 매출을 국세청에서 집계되는 제품 판매액 그대로로 산정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외 결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매출이 적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매출 내역 등이 정부 지원 사업에 조건 자료로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매출을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구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청 사이트에 집계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소명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매출 규모가 클 때 국세청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문건 별로 해외 결제내역이 정리된 장부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산정과 주의할 점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정지은 매출과 동일한 매출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외 결제분에 대하여 비용처리(경비처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외 매입가 및 배송료를 제한 구매대행 수수료로 매출을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중 차감이 되지 않도록 해외 결제분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 매출 산정 시 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비 또는 프로그램 구입비, 임대료 등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서만 비용 처리합니다.

 

 

※ 정리하자면, 해외구매대행업에서 매출 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사이트에서 집계되는 제품 판매액 그대로 신고 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품 판매액 그대로를 매출로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매입가 및 배송비를 비용 처리하여 공제 받음

 

② 구매대행 수수료(제품 판매가-해외 매입가-해외 배송비)를 매출로 신고 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외 매입가 및 배송비를 제외한 구매대행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매입가 및 배송비는 이중 차감되지 않도록 비용처리하지 않음

 

 

Q&A

 

Q. 중개수수료(제품 판매가-해외 매입가-해외 배송비)를 매출로 산정할 때 오픈마켓의 수수료는 제외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매출 산정 시 오픈마켓 수수료는 제하지 않습니다.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산정 시 수수료를 제하면 이중 차감이 됩니다.

 

 

Q. 다른 소매업에서도 제품 판매액에서 매입비용을 제외한 마진을 매출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하는 해외구매대행업 등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이란, 대행수수료를 받고 소비자가 주문한 해외 상품의 배송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한 해외 제품이 직배송되지 않고 국내 판매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된다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을 산정할 때도 사이트에서 수집된 매출에서 매입비용을 임의로 제해서는 안됩니다.

 

 

 

기타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

2020년부로소매업/해외직구 대행업 업종코드 525105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외구매대행업 코드가 별도로 있지 않아 서비스 업종코드 (749609)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종(749609) 코드는 부가가치 세율이 3%가 적용되지만 해외직구 대행업(525105)에는 1%가 적용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참고할만한 글

아래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은 글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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