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식기 수입 전 필수 절차 (3) :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사전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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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이 직접 닿는 그릇이나 용기 등을 수입할 시, 수입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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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들어오면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전신고합니다.
- 구매대행은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식약청의 식검, 식품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관세청에 수입신고서로 그 내역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이라도 품목에 따라 식약청의 식품 검역 또는 그 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 어린이 제품 KC인증 필수) 또한 구매대행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1인 당 1개 수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량이 많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몰에 주문을 먼저 넣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이 폐기되고 주문 취소를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외몰 주문 전에 사전신고를 마치고, 적합 판정까지 받은 다음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아래에 수입신고 검사 대상과 수입신고 절차를 정리해봅니다.

 

 

■ 식품 관련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 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용기 및 포장


수입신고 전 준비물 :  통관 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1. 용어 정의

① 통관고유부호 :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 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 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

② 해외 거래처 부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해외거래처부호 체계에 따라 부호 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

[출처 : 관세청]



2. 발급 목적
수입 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 가능한 부호를 부여/관리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3. 발급 방법
: 유니패스 온라인 신청
https://unipass.customs.go.kr

※ 유니패스 사전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가 있어야합니다. (개인 통관고유번호 아님)
※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해외 거래처 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필요
※ 사업자 통장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개인) 사용자]로 유니패스 가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신고 절차

 

1. 관세청 수입신고서 제출 (유니패스 전자문서 신고) (실전편 참조)
∨ 송품장 (수입신고 시 송품장 도착 전에는 계약서 제출 / 송품장은 확정 가격 신고 시 제출함)
∨ 가격신고서 (해당 물품에 한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제외)
∨ 선하증권(B/L) 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포장명세서 (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 · 수량 기재)
∨ 합의에 의한 세율 적용 승인(신청)서
∨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 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 세율 증명서류
(해당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해당 물품에 한한 추가 제출 서류
∨ 원산지 증명서 (해당 물품에 한함)
∨ 「관세법 제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 (해당물품에 한함)
∨ 관세 감면(분납)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해당 물품에 한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해당 물품에 한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해당물품에 한함)


2. 검사
: 물품에 따라 4가지 검사 중 한 가지 방법이 지정됩니다.
: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구매대행은 식품 검역을 면제받으며, 내역을 미리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제출한 서류에 따라 적합/부적합을 검토받습니다.

2-1. 서류검사

2-2. 현장검사
- 방법 : 보관창고 등 현장 검사

2-3. 정밀검사
-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함유 문제제기 식품 등
- 방법 :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검사 실시
- 처리기간 : 10일 ( 예외. 방사산조사식품 14일 ,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축산물 18일)

2-4. 무작위표본감사
- 대상 : 정밀검사 대상 제외한 식품
- 처리기간 : 5일 (예외 있음)


3. 적/부 판정
4. 적/부 판정에 따른 절차 진행

A. 적합 시 프로세스
A.1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A.2 세관 통관 & 관세 납부
A.3 국내 유통
A.4 국내 유통 사후관리

 

B. 부적합 시 프로세스
B.1 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
B.2 반송(반출)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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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기 수입 전 필수절차 (2) 식품안전나라 영업등록 및 면허증 발급



[ 참고 사이트 ] (2021.7.3 기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1&cnpClsNo=1&search_put=

수입식품 정보 마루 : https://impfood.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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