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로그인 -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02. 상단메뉴에서 [통관단일창구] -[신청서 작성] 을 클릭합니다
03. 신청서 메뉴 중 [8. 식품의약안전처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를 클릭합니다
04. 신청서의 [공통사항][품목사항]을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4-(1) 공통사항
* 신고제품구분 : 신고 제품 유형 선택
* 신고기관코드 : 신고 기관(제품 입고항에 따라 결정) 선택
- 배대지를 이용할 경우 제품이 입고되는 항을 문의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그릇 등 식품용기 등은 일반적으로 경인청 수입관리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입고항별 수입검사소
인천 해운 : 경인청수입관리과
인천 항공 :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평택 해운 : 평택식품수입검사소
* 신고인
- 돋보기를 클릭하여 상호 조회 후 클릭하면 신고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전자상거래사이트 주소는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사이트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4-(2) 품목사항
* 제품명 :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제품명을 기입합니다.
* 첨부파일 / 제조URL : 선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가] : 정보 입력 후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래 리스트 항목에 추가합니다.
4-(3). 전송
[오류검증] 버튼을 눌러 오류 검사 후 [전송] 버튼을 눌러 전송합니다
05. 처리 현황 확인
신청 완료 후, 신청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적합하거나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
승인처리기간은 저의 경우 빠르면 당일 결과를 통보 받기도 했고, 보통은 1-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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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품페이지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 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반려 된 적이 있습니다.
판매 중인 상품페이지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 번호가 꼭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