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①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또는 ②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기재한 개업일 전에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또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비용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도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용 차량 매입과 같이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자등록 이후 개업일 전에 사용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된 금액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기재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국세청 Q&A 답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추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일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라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1. 개업일이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을 역산합니다.
2.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일반과세자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컨대 일반사업자로 등록 예정인 예비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 7월 10일에 사업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2분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이후부터 20일 이내까지(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 예정인 예비 사업자라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사업자등록 후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