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속하는 사업의 업종이나 사업장의 장소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고자 하는 업종 코드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한 후 정정할 내용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승인 전 확인 전화가 옵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는 승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서상의 오류에 대하여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① 법령(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기준
②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따릅니다.
아래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 중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1. 광업
2. 제조업
(단,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그 밖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제외)
3.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아래에 속하는 과세 유흥장소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 (단,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 면 지역은 제외)
▶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건축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등
8.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9. 사업장 소재 지역 및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 연도 복시부기 의무자
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난방 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은 종목과 지역에 관한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알람·소식▷ 고시·공고 행정예고▷ 고시 또는 훈령·고시 행정예고] 메뉴에서 검색창에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고시된 '간이과세배제기준 전문' 파일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온라인 사업자 등록 전 업종코드 확인
스마트스토어 또는 오픈 마켓 등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를 위하여 신청하는 사업자 업종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 마켓 등 SNS마켓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SNS 마켓 525104]을 부업종 코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업종코드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중 어느 쪽으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외, 직접 디자인하거나 제작하여 판매하기를 원하여
디자인 관련 업종코드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9910]이나 업태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코드(ex. 제조업-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0901 )를 추가한다면, 이들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간이과세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이 포함되면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 따져보고 적용 가능한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