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원칙상 하나의 주소지에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를 가진 상태에서, 사업자를 추가하려면 기존 주소지가 아닌 새로운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 기존과 다른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를 새로 추가해야합니다.
* 가벽 또는 파티션으로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받거나 (전전세로) 전대차동의서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하나의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새로운 주소지를 확보하여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이 굳이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명목상 주소만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소만 빌리는 ①비상주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②가족 명의의 집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2-3 만원이라도 정기적으로 지출된다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역시 가능하다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 가족 명의의 집 주소를 무료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없이 가족 명의의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한다 할 지라도, 행정상 내 집이 아닌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제출하야여 합니다.
부모님, 또는 그 외 가족 명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하기
여기서는 가족 명의의 집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단, 이 때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가족의 주소지입니다.
* 부모님 또는 배우자 및 그 외 가족과 생계를 공유하며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자가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무상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 시, 사업장 구분에 [자가소유]를 선택하고 서류 제출란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01.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정해진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부동산 정보와 계약기간, 임대기간, 임대금액(무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간략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래는 제가 사용했던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때, 도장을 찍는 데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도장을 받으면 좋겠지만,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무료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도 사업자를 승인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무료 도장 이미지 만들기' 링크를 첨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란에 사용할 도장을 각각 만들어 문서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 무상(0원)으로 임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빌려준 가족에게 이로 인하여 부담되는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곤란할 일이 없으려면 계약서에 꼭 무상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임대차 내용 기재 및 계약서 제출 (파일 업로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사업장 정보입력] 탭에서, [임대차내역입력]-[타인소유(법인포함)]을 선택하면 [임대차 내역]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임대차 입력/수정] 을 클릭하여 정보를 기입한 후 등록을 완료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파일 제출 화면에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