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다른 무엇보다도 세금 비중 역시 큽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황별로 고려해야 할 세금을 정리해봅니다.
매수할 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납부기간 : 취득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납부기간이 경과할 시 가산세가 부과됨
아래 링크에서 미리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 농어촌특별세
- 85㎡ 이하 주택 또는 2년 이상 자경 농지는 비과세(과세 적용 x)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재산세
- 과세 부과일 (6월 1일) 기준 소유 중인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의 0.1%~0.4%까지 부과됨
- 납부기간 :
[주택] 1 기분 7월 16일~7월 31일 / 2 기분 9월 16일~9월 30일
[토지]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7월 31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부과일 (6월 1일) 기준 소유 중인 주택, 토지의 공시 가격이 일정 금액(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세율 : 초과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됨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 이전에 정리한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
양도소득세 A-Z ft. 면세조건부터 1가구 2 주택 양도세까지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부가가치세
- 토지,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 사업용 부동산(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 거래 또는 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
- 건물 공급가액의 10% (토지 제외)
-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매도인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