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이란?
상가 권리금이란,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이 이전 임차인(양도인)에게 상가가 지니고 있는 상가 입지, 상권, 상호나 레시피 등 유무형의 특수한 이익 또는 권리를 양도받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입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 주체는?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차료가 아닙니다. 신규 세입자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전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입니다.
예컨대, A가 소유 중인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B의 가게를 C가 이어서 하려고 할 때, C는 건물주 A에게는 임차료를,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던 B에게는 권리금을 지불합니다.
임대료와 임차료의 차이
임대료와 임차료는 둘 다 '건물 등을 빌려 이용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금전'을 가리킵니다. 의미하는 바는 같지만, 금전을 다루는 주체에 따라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임대료는 수익자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금액, 임차료는 임차인이 건물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건물주가 받는 것은 임대료, 세입자가 주는 것은 임차료입니다.
보통 회계 문서와 같이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권리금 종류
○ 상가 권리금에는 크게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허가 권리금, 임차 보증 권리금 등 다양한 이익, 권리가 권리금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 바닥권리금은 업종의 일치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은 이전 영업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이전 업종과 새로 들어오는 업종이 동종 업종일 경우 적용됩니다.
① 바닥권리금 : 상권 및 입지 등 장소적 이점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상가 권리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② 영업권리금 : 거래처, 단골고객 및 영업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영업권리금 산정은 보통 1년 매출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시설물 등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시설권리금 산정은 통상 3년 기한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3년이 지나면 시설권리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권리금에 대하여 법률이 관여하는 범위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책임까지 입니다.
권리금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권리금 거래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단, 매출 부풀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