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시에, 생계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증명할 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일컫는, 실업 후 재취업활동 동안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속하는 것입니다.
ㅣ실업급여 신청대상
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 수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30일 X 6개월 = 180일로 계산하면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회사의 경우 보통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26일 정도만 피보험 단위 기간 일수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7개월 + ⓐ 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직 또는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자진퇴사(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직)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a. 아르바이트로 일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퇴직사유 등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b.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한 사실을 증명하고 재취업 노력을 증명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ㅣ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ㅣ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사업주(회사)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회사)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발급 요청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퇴직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근로자 퇴직 시 사업주(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신고합니다.
아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한글/PDF 파일 첨부합니다 ↓
0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03.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0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합니다.
05. 교육 수료 완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교육 수료 후 14일이 이내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교육을 재이수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메뉴에서 거주지에 위치한 관할 고용센터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06.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면 요청한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남은 회차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에 게재된 실업급여 지급절차 관련 내용 함께 첨부합니다.
ㅣ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입니다. 단, 실업급여의 수급액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급여일수는 퇴직 시 만 나이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 같이 읽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