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하여 미래 설계에 기반이 되는 초기 경력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모은 적립금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보조·지원하여 적립하는 상품
신청대상
신청자 본인의 청년 조건과 근무 중인 기업 조건을 둘 다 충족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청년조건, ② 기업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①청년 조건 |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39세) - 월 총 금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②기업 조건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벤처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가능) |
지원내용
신청자 본인이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 간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 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함 -> 2년 근속 & 만기 시, 1,20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아래와 같은 5 단계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①참여 신청▶심사(통상 영업일 기준 10일 소요)▶참여 승인▶②청약 신청 (가입신청)▶청약 승인(가입 승인)
① 참여 신청 :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합니다.
②청약 신청(가입신청) : 참여 신청이 완료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가입신청)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가입신청)까지 완료가 되어야 함
♧ 신청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한 후 심사기간이 통상 10 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A
01. 중도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퇴사, 의사변경 등의 이유 등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가입신청)을 했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이 계약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취소, 1개월 초과 시 중도해지가 됩니다. 계약취소는 본인만 취소 신청을 해도 되며, 중도해지는 신청자와 기업 모두 중도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2. 2년 만기 전 중도퇴사할 경우 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도해지 시 신청자가 납입한 원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단, 기업의 기업 기여금과 정부의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