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ㅣ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부부가 동시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ㅣ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경우
-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ㅣ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
-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한 다음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
- 예를 들어 월 상한액 15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되었다면 휴직기간 동안은 월 112만 5천원(75%)이 지급되며, 매월 지급받지 못한 월 37만 5천 원(25%)은 복직 6개월 후 총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ㅣ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육아휴직이 지난 이후 매월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에 대하여 미리 신청할 수는 없음
○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지난 이후, 축적된 3개월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ㅣ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사업주에 육아휴직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를 완료하면, 그 이후부터 근로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신청]
02. 급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제출
- 신청정보 입력
- 신청내용
확인서 신청일 항목에서 '검색'을 클릭하여 사업주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선택
- 확인사항
- 첨부파일
해당하는 파일을 첨부합니다. 경험 상, 최초로 신청한 이후부터는 (특이 사항이 없다면) 첨부파일 없이도 별 탈없이 접수됩니다.
파일을 첨부한 후 [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까지는 평일 기준 통상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소요됩니다.
ㅣ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 소득이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 (월 150만 원) 이상 일 경우 취업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