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경제 / / 2022. 4. 3.

딱 걸렸을까?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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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규정을 잘 지킵시다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하기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카메라에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 조마조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가끔 제한속도를 잘 보지 못했다거나, 지킨다고 했는데 단속카메라 앞에서 애매하게 과속속도를 넘게 됐을 때 등. 그럴 때, 고지서가 오기 전에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단속위반정보를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교통위반 고지서는 위반이 확인된 일로부터 보통 약 1~3주 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는 단속위반 내역 외에도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운전면허 벌점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은 후 잊어버렸다면 역시 이 곳에서 확인하여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ㅣ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여야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관동의와 모바일 인증번호 확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로그인




STEP 2 ㅣ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동차과태료 확인하기




STEP 3 ㅣ 빈칸에 차량번호을 입력한 후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무인단속위반내역을 조회합니다. 단,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며칠 간의 시일을 두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량번호 조회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적게 내는 방법



사전납부기한에 자동차과태료·범칙금을 납부 할 경우 20% 경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납부기간이 지났다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첫 달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이 징수되며, 1 개월이 초과한 시점부터는 매 월 1.2%가 가산됩니다. (최대 60개월 , 이상 초과 불가)

만일 위반 내역이 있다면 사전납부기한에 바로 내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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