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1)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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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매년 사업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신고하여 지출경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출 증빙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소득 신고가 더 수월해집니다.

ㄴ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 운영을 위해서 쓸 신용카드

카드사에서 사업자용 카드로 발급되는 카드가 있는데, 이는 카드사에서 사업자 타켓 마케팅 수단으로 만든 카드 종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용카드'는 카드사에서 만든 사업자용 카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어떤 카드이든 사업을 위해 사용 할 카드를 정해서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록 되어 있으면 아래 두 가지가 편리합니다.

① 소득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 내역 및 금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가 없을 경우, 지출 항목마다 사용한 카드 내역을 일일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온라인몰에서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로 네이버, 지마켓 등 국내 인터넷 온라인몰에서 결제를 한 경우, 부가세가 정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 시, 판매자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오픈마켓의 사업자번호로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구매를 한 판매자의 사업자번호와 일반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번거롭겠죠.



Q. 해외구매대행업도 사업용카드가 필요할까요?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주로 해외몰에서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로 지출하는 매입 금액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만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결제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는 마켓에서 판매된 매출 금액이 아닌 (판매가-매입금액-배송료)로 계산한 매출 금액을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간혹 샘플 구입 또는 기타 국내에서 결제하는 필요경비(프로그램 사용비, 국내 반품 배송료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외결제분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는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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