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도 망할 수 있을까?
상조업은 최근 국내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 규모는 2018년 4조원대에서 2022년 3월 기준 7조 4761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장례 서비스에 그쳤던 상조업은 여행, 웨딩, 축하연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일상 생활 속에 더욱 깊숙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조회사의 수는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3년 9월 293개였던 상조회사는 2017년 9월 168개, 2018년 9월 146개로 줄었고, 2020년 3월 말 84개, 2020년 11월 79개,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상조 회사는 74개(*9월과 동일)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폐업한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세한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할 수 없는 업체들은 대거로 폐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장구조가 재편되며 이전보다는 재무구조가 튼실한 업체들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폐업율도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업의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할 때는 상조회사의 재무안전성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시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조회사 폐업 했다면 : 상조피해구제서비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소비자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때, ① 법적으로 보장하는 납입금액의 50% 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거나,
② (상조회사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납입금액의 100%를 인정받고 기존 상품을 참여업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상조상품으로 교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납입금액 50% 현금 보상, 법적으로 보장받는 상조 피해보상금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조업체는 폐업 시 고객에게 돌려 줄 소비자피해보상금 50%를 의무적으로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하며 (「제34조 9호」), 폐업/등록취소/말소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 (「제27조 제4항」)하여야 합니다.
상조 피해보상금액 더 알아두기
- 피해보상기간은 3년으로 사건발생 후 3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례나 혼례 등 상조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은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선수금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선수금 보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보전하는 경우는 확인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선수금 보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납입금액 100% 인정,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면 택1 선택 가능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해진 50% 피해 보상금을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가입된 참여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등록취소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고 다른 참여업체로 상조를 교체하여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14개의 업체가 참여 중이며, 참여업체 및 상세 정보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 (2022년 12월 기준 : 14개 업체)
효원상조, 부모사랑라이프, 더피플라이프, 대명아임레디, 휴먼라이프, 현대S라이프(주), 한라상조(주), 프리드라이프, (주)JK상조, 보람상조, THE 리:본, 늘곁에라이프온(주),KYOWON 교원 라이프, 대한민국국재향경우회 상조법인(주) 경우라이프
내상조 그대로 더 알아두기
- 피해보상금으로 환급받은 50% 피해보상금을 내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체별로 제공하는 상조 상품과 제공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상조상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 교체를 위하여 추가 납입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연락하거나, 내상조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여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절대 소비자에게 먼저 영업식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영업행위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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