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그 외 / / 2022. 11. 15.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전 알아두기 1.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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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속하는 사업의 업종이나 사업장의 장소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업종 코드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한 후 정정할 내용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승인 전 확인 전화가 옵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는 승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서상의 오류에 대하여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① 법령(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기준

②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따릅니다.

아래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 중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1. 광업

2. 제조업

(단,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그 밖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제외)

3.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아래에 속하는 과세 유흥장소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 (단,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 면 지역은 제외)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건축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등 

8.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9. 사업장 소재 지역 및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 연도 복시부기 의무자

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난방 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은 종목과 지역에 관한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알람·소식▷ 고시·공고 행정예고▷ 고시 또는 훈령·고시 행정예고] 메뉴에서 검색창에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고시된 '간이과세배제기준 전문' 파일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개정안 전문) 2023.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22-00호).hwp
0.51MB

 

 

온라인 사업자 등록 전 업종코드 확인

 

스마트스토어 또는 오픈 마켓 등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를 위하여 신청하는 사업자 업종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 마켓 등 SNS마켓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SNS 마켓 525104]을 부업종 코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업종코드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중 어느 쪽으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외, 직접 디자인하거나 제작하여 판매하기를 원하여

디자인 관련 업종코드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9910]이나 업태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코드(ex. 제조업-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0901 )를 추가한다면, 이들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간이과세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이 포함되면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 따져보고 적용 가능한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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