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담보 농지를 매각(금액 상환도 가능)하여 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입니다.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영농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됨)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에 첫 도입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민 농지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
가입대상
1. 가입연령 조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농경력
영농경력 5년 이상 (연속적일 필요 없음, 총 합 기간 5년 이상)
3. 대상농지
-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 제한 없음)
-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일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일 경우) 주소지 소재지의 시, 군, 구 또는 인접한 시, 군, 구에 위치한 농지이거나 주소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
* 대상 농지 제외 대상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부터 신청 자격이 되며, 기간정액형은 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이 다릅니다.
* 경영이양형은 가입 시 담보 농지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농지 평가 방식
개별공시가 100% vs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선택 가능
적용 금리
- 고정금리 2% vs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위험부담금 연 0.5% 추가 (단, 경영이양형 제외)
경영이양형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금리에 연 0.5%의 위험부담비용이 추가됩니다.
위험부담금은 연금채무에 포함되어 채무액 상환 시 함께 납부합니다.
상환금액
[ 월 지급금 총액 + 위험부담금 (연 0.5%) + 이자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농지연금 채무액은 채무 금액 또는 담보 농지를 처분(경매 등)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농지로 상환할 경우 ①농지 처분 후 농지연금 채무액이 남으면 농지연금 수급자(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반대로 ②부족할 경우 부족금은 추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연금을 받는 중 농지연금채무를 갚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약정 취소 (가입 후 1 회자 지급 이전 약정 취소) 또는 약정 철회(1 회자 지급일로부터 2 회자 지급일 이전 약정 철회)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예상 월 수령액 계산하기
농지연금 월 지급 상한액은 300만 원이며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는 월 지급금의 5%, 저소득층 농업인에게는 월 지급금의 1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 월평균 수령액은 95만 원이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
만 60세, 농지 가격 1억으로 계산하면 월 지급금액은 종신정액형으로 33.9만 원, 5년 기간형으로는 178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만 60세, 농지가격 3억으로 계산하면 종신정액형으로 101만 원, 5년 기간형으로는 농지연금 최대 금액인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을 합니다.
- 접수 확인 후 직원 안내에 따라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입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 심사 및 승인이 진행됩니다.
- 가입이 완료된 후 관할 농어촌공사에서 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배우자 수급 가능)
가입 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며 연금승계를 선택했다면, 농지 연금에 가입된 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계받아 농지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보농지로 영농 또는 임대 소득 가능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외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연금 상환 시 부족액 미청구
담보 농지로 연금채무 상환 시,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가입자,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돌려줌.
반대로 농지 가격이 내리는 등의 이유로 상환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금이 청구되지 않음
4. 재산세 감면
농지에 대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재산세 감면
5. 연금 보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가입 시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가능
가입 전 고려할 사항 또는 농지연금 단점
농지연금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중도해지의 부담이 적은 점도 중도해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사유의 1위가 농지매매 인 데는 농지연금을 받는 것보다 농지매매가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컸을 듯합니다. 소유 중인 농지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세세히 판단하여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1년 기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을 중도해지하는 비율이 29.56%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농지연금의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해지율 역시 높습니다. 해약 이유로 1위는 농지매매(32.70%) 2위는 자녀 반대(19.90%) 순으로 많았습니다. 자녀 반대는 상속 문제에 대한 이견 차이로 풀이됩니다. 또한 농지 매매는 단기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땅값이 올라 매매가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 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