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복지로 계좌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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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도 생일 전달까지 매월 25일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및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변경안
보건복지부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590099602)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전산으로 자동 연장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14년 2월~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사전 신청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아동수당 온라인 사전 신청 안내



· 사전 신청대상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 없는 아동
· 사전 신청일
2022년 2월 9일 ~2022년 3월 31일


※ 아동수당을 받은 적 있는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아동수당 자동 연장 지급

※ 단,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새로 적용받는 만 7세-만 8세 미만(84개월-95개월) 아동의 경우 2022년 1월~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4월에 3개월 간 아동수당, 3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아동수당 신청하기

① 신청인
방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 아동의 부모

② 신청방법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구비서류 : 없음)

□ 아동수당 계좌변경

A. 아동수당 중지여부에 따른 계좌변경 및 보호자 변경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하단 이미지 ① ② 참조

복지로 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관련 공지사항 (접속일 2022.3.26)

B.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01.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본인 (부모)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02.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로 민원서비스 신청



03. [민원서비스]-[복지급여계좌변경]-[저장 후 다음]

'신청하기'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바뀝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04. 개인정보동의 및 민원서비스 신청 확인 , 신청인 확인, 신규 계좌정보 입력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인 확인, 신규 계좌정보 입력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주민센터로부터 SNS 등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접수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보통 평일 기준 1-2일 이내 승인이 완료되며,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승인 완료 메시지가 한번 더 발송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 아동수당은 정기적금·청약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 또는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
이 외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될 경우, 아동 1명당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국내 도입 및 변화과정
국내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후 지급 대상 및 지급수당 등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주요한 변화로는 2018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을 2019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방안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만 7세 미만 가정에게 아동수당 외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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