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2배 인상
4월 14일부터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며 기존에 최대 3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까운 과태료에 속 쓰리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확인하여 꼭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불이행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차량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량검사에는 ①신차를 등록할 때 받는 신규 검사, ②튜닝을 할 경우에 실시하는 튜닝 검사, ③자동차 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신규 차량 등록 후에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신차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차량 불문, 반드시, 무조건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VS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와 자동차 종합검사가 혼용되거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와 같이 병행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는 둘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집합 관계로 보자면, 자동차 종합검사에 자동차 정밀검사가 포함됩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자동차 정밀검사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가 추가된 것이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그렇다고 한 차량마다 정기검사 따로, 종합검사 따로 두 가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이 등록된 지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을지, 정기검사를 받을지가 지정됩니다.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기간에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6대 광역시와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중 대기 환경 규제 지역(청주, 공주, 전주, 군산, 익산 등)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를, 나머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검사대상지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받는 방법
①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주기 확인하기
일반자가용(승용차)은 신차 등록 후 4년 차에 첫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이외 사업용 차량,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검사 주기가 더 짧습니다. 차종에 따라 신차 등록 후 2년 또는 3년 차에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몇 년 주기로 오는 검사기간을 일일이 계산해서 기억해야 한다면 너무 불편하겠죠?
내 차의 정기검사 기간이 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 통지서가 미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는 PC나 모바일 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하여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과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날짜와 시간, 검사소를 지정하여 미리 예약을 한 후, 검사를 받습니다. 모바일 앱과 PC 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수수료)은 예약한 지정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 현장에서 지불합니다. 수수료는 차량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여부에 따라, 검사 종류(정기검사, 종합검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정 정비소는 검사수수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공식적으로 안내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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