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반응형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개인 사업자로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는 것만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서류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상호명을 정하는 준비만 되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s://www.hometax.go.kr





STEP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 예전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카카오톡 등의 SNS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가입 ·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STEP 3.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 (개인)] 클릭

사업자등록신청





STEP 4.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작성

1)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의 기본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상호명 기입

2)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

3)업종 선택

[주업종코드]
- 주업종코드는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로 나온 전자상거래 업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 525101]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업종선택
사업자등록신청-업종선택-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



[부업종코드]
- 부업종 코드는 필요할 경우 입력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해외 거래가 필요하다면 부업종을 추가합니다.
① 국내 용품 거래만 할 경우 : 주업종 코드까지만 입력
② 해외 사입 또는 소싱이 포함될 경우 : 부업종 코드를 추가
해외직구대행업 부업종코드는 [업종코드 535105 / 해외직구대행업]입니다.

해당하는 업종을 입력한 후, 선택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업종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업종이 문서에 반영됩니다.

업종등록



4) 사업장 정보입력

[개업 일자]
: 실제 사업개시일을 적는 란입니다. 입력한 개업 일자와 실제 개업일자와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 알아두기 ※
사업개시 후 20일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0일이 지난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전에 발생된 매출 금액은 가산세 대상(1%)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유형]
- 사업자 유형 : '간이' 선택

사업장 정보입력

※ 알아두기 ※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1)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2) 연간 공급대가 4천8백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STEP 5. 형식에 맞춰 정보 입력 후 맨 하단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STEP 6. 제출서류 확인 (해당 없음)
다음 화면에 첨부파일 추가 화면이 나옵니다. 임대 서류, 동업계약서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제출서류 확인

사업자등록신청






STEP 7. 제출 서류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최종적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STEP 8. 신청/제출->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를 통해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확인





STEP 9. 사업자등록증이 승인되기까지는 접수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끝!






▶▶▶ 홈택스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등 운영 시간 ㅣ 365일 , 06:00~24:00

▶▶▶ 온라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행정 서류 작업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면제 기준 :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나중을 위해 미리 받아두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대로 다음 포스팅에 올리겠습니다.


부업 모아 태산 !












01. 온라인 판매 준비-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02. 온라인 판매 준비- 쿠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03. 온라인 판매 준비-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04. 온라인 판매 준비-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