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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시, 미가입기간의 매출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l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는 방법
STEP 1.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STEP 2. [홈택스 발급 신청] 클릭
STEP 3. 가맹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간단하죠 ?!
01. 온라인 판매 준비-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02. 온라인 판매 준비- 쿠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03. 온라인 판매 준비-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04. 온라인 판매 준비-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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