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국내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행정운영 및 예산 부담이 가중되며 질병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된 안은 20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 통보(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3월 15일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지침 기준 적용)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첨부문서 출처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3판)」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확인일 2022.3.24)
①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로 인하여 입원 ·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외 )
▶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는 격리 요청 시 전송되는 [격리 치료 통지 안내 문자(SNS 포함)] 또는 (비대면 접수 할 경우) 그 캡처본이 있으면 됩니다. 또는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캡처본도 가능합니다.
▶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더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사업주에 코로나 유급휴가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취합하여 회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를 소진한 경우는 코로나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유급휴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 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함
③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ㅁ 신청기간 ㅣ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ㅁ 신청서류
필수서류 | 선택서류 (해당자)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 문자 또는 SNS로 격리정보 확인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④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①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생활지원비 신청서
[한글 파일 & PDF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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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ㅁ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접수가 온라인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 후 2-3개월 이후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