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저는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발급받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온라인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8월 2일까지가 납부기일이어서 납부기일 내에는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Q.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 등록 면허세는 신고하는 지역의 인구수와 면허 세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Q.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언제 , 몇 번 내는 건가요?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최초 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분에 대하여 최초 1회, 이후 면허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납부합니다. 통신판매업 면허분에 대한 과세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 12월 31일에 통신판매업신고 등록을 하여 등록분에 대하여 면허세를 납부했어도, 1월에는 면허분에 대한 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정리하자면, 최초 등록할 때 1번, 이후 매년 1월, 1회 납부합니다. 매년 챙겨서 냅시다.
ㅣ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서 온라인 납부 방법-위택스
· 등록면허세는 관할 시, 군, 구청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온라인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www.wetax.go.kr ,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브러우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A. 모바일앱 '위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1. 앱 다운로드
2.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브러우저 인증서 필요)
3. [조회·납부] 메뉴 클릭
4. 납부
B. PC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1. www.wetax.go.kr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 또는 브러우저 인증서 필요
: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브러우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① 우측 상단 [납부하기] > [지방세] > [본인 조회/납부] > [검색]
② 좌측 상단 [나의 위택스] 클릭하여 미납내역 조회
4. 납부
: 납부는 본인 계좌, 카드로 가능하며, 타인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