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는 남아있습니다.
□ 딱 하나, 연말정산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것!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개인사업자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01.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근로 소득을 가족을 부양하는 데 지출하는 데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양비를 감안하여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적공제의 대상은 부양가족입니다.
▶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 (부양의 조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중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둘 다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①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는 나이 요건 제외)
② 소득 요건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ㄴ 여기서 소득금액은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해당되며 그 외 추가로 얻은 소득까지 [주식 등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세, 국민연금소득금액 등]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02. 개인사업자의 인적공제
◎
연말정산 대상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가족 조건에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의 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 사업으로 얻은 사업 소득금액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외 투자 등으로 얻은 투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근무로 얻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03. 소득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은 1-2월에 하지만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있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연간 소득금액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책은
CASE 1
적자 폐업 등으로 총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선포함 》 연말정산 수정신고 여부 결정
우선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만일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00만 원이 넘는 게 확인된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인적공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CASE 2
총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로 예상된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 연말정산 재신고 여부 결정
우선 인적공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만원 이하로 확인이 된다면 연말 정산을 다시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첫 번째 경우의 연말정산 수정신고보다 연말정산 재신고가 더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 연말신고 재신고가 더 귀찮음!
소득기준으로 인적공제 포함여부가 헷갈린다면 우선 인적공제를 받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고려해 보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