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방법, 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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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1회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 ①소득기준②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세대 중에서, 세대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아래 참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_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에서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이 됩니다. 단,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대상여부에 대하여서는 거주하시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까지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신청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관련 궁금하신 점은 1600-3190으로 전화하여 문의/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여름 바우처에서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중에서는 최대 4만 5천 원까지, 희망 세대에 한하여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 ->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겨울 바우처 중 일부 -> 여름 바우처로 사용 가능
(최대 4만 5천원까지, 희망 세대에 한하여)

에너지바우처는 물가인상과 함께 매년 지원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도 확정된 세대별 지원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_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요금차감만 되며, 겨울철에는 요금차감VS 국민행복카드 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① 요금차감은 에너지 공급사에서도 차감 신청이 되어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차감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②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유/LPG/연탄 구입 시에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고, 전기 및 도시가스를 결제할 때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_사용법
에너지바우처_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페이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 상단 메뉴에서 [사용안내]-[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에너지바우처_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_사용안내

 

02.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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