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1회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 ①소득기준과 ②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세대 중에서, 세대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아래 참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에서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이 됩니다. 단,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대상여부에 대하여서는 거주하시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까지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신청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관련 궁금하신 점은 1600-3190으로 전화하여 문의/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여름 바우처에서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중에서는 최대 4만 5천 원까지, 희망 세대에 한하여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 ->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겨울 바우처 중 일부 -> 여름 바우처로 사용 가능
(최대 4만 5천원까지, 희망 세대에 한하여)
에너지바우처는 물가인상과 함께 매년 지원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도 확정된 세대별 지원금액입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요금차감만 되며, 겨울철에는 요금차감VS 국민행복카드 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① 요금차감은 에너지 공급사에서도 차감 신청이 되어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차감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②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유/LPG/연탄 구입 시에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고, 전기 및 도시가스를 결제할 때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페이지에 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 상단 메뉴에서 [사용안내]-[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02.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