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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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올해는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찾다 보면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이슈인데요, 어렵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매출을 신용카드로 조회되는 기록이 아닌, 수익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고 있으면 탈 없이,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
제품 판매가 - 해외상품 매입가 - 해외 배송비

* 제품 판매가에서
플랫폼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은 빼지 않음 

제품 매입에 관련된 위 항목만 뺌

 

 

 

해외구매대행업에서의 매출 산정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산정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1년 동안의 수익(신고 매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수익(신고매출)을 입력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항목을 조회하여 입력·신고하는 것입니다.

 

 

 STEP 1.  지난해 수익 계산 

1. 각 오픈마켓 플랫폼별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정산받은 금액을 구합니다.

2. 1년간 총 매입 비용을 구합니다.

*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카드가 있으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년간 결제한 이력을 확인하면 편합니다. 물론 상품 매입 또는 상품의 배송비로 사용된 비용만 있어야 합니다.

3. [1. 정산받은 금액]-[2. 매입 비용(해외 상품 매입가+해외 배송비)]1년 간의 총수익을 구합니다.

 

 

 STEP 2.  국세청 홈택스에 수익 (신고 매출) 및 공제세액 신고 

1.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간이과세자]-[정기신고]로 접속하여 항목별로 입력한 후 신고 접수 완료

 

 

오픈마켓별  정산 금액 확인 방법

 


쿠팡윙 | [정산]-[부가세 신고내역]

 

쿠팡윙_부가가치세_매출내역
쿠팡윙 매출내역

 

스마트스토어 | [정산관리]-[부가세신고내역]

 

11번가 | [정산관리]-[부가세신고내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1.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중,  [간이과세자]-[정기신고] 클릭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정기신고

 

2. 사업자번호 조회 - 기본정보 조회

 

-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업종코드는 [525101 도소매업] 또는 [525105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업조회됩니다. 업종선택 페이지에서는 기본으로 '소매업'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 해외구매대행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이나 영세율 매출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해외구매대행업_업종선택

 

3.  매출 신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란에 1년 간의 총수익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란에 적으면 실제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조회 기록과 일치하는 금액을 적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조회되는 금액과 실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란에 계산한 총수익을 적습니다.

 

간이과세자_간편신고
해외구매대행업 수익 (=신고매출) 입력

 

4. 매입 경감 공제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작성하기'를 눌러 조회하면, 쿠팡/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매입가에 포함되지 않는 오픈마켓 수수료는 여기에서 공제세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 앞서 매출을 계산할 때, 배송비는 이미 뺏기 때문에 배대지(배송대행지) 또는 배송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매입공제세액
매입 경감 공제세액

 

5. 신고서 제출

 

매출세액과 공제세액까지 입력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 참고로,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서를 다시 불러와서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단, 연 환산 매출이 기준입니다. 예컨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2,2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5개월=400만 원입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400만 원 x12개월=4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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