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할 때 챙길 것, 유기동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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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입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01. 지차제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02. 동물 등록 완료

 

-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 등을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인 제도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시군구별 등록대행업체는 '동물등록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센터 등)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시군구청에서는 현장에서 RFID(무선식별장치, 이하 RFID) 장착이 어렵기 때문에 RFID가 장착된 경우에만 접수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동물 등록 시,  ① RFID 칩을 동물 목덜미에 직접 삽입하는 내장형과 ②목걸이형의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시군구별 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 내장형으로 등록된 동물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차제별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1인당 3마리까지 최대 9만원의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_절차
동물 등록 절차

 

 

03. 입양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6개월 내 신청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지원 상세 내용은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담당부서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

①입양비 지원 신청서

②입양확인서

③동물등록증

④진료비 등 영수증

(ex.질병진단 및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료,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에 관한 영수증)

⑤입금통장 사본

⑥신분증 사본

 

 

04. 유의사항

-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같아야 합니다.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 지원 비율 : 보조 60%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 금액 :  1마리 당 최대 15만원 

- 25만원 이상 지출 시 : 15만원

- 25만원 미만 지출 시 : 소요된 제반비용의 60%

 

- 시군구의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증액 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의 운영방침에 따라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여 소요된 제반비용의 100%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내용 : 내장형 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시군구별 지원 현황

- 시군구별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운영방침에 따라 ① 지자체에서 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인 경우 외에도 ②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목걸이형 제외) 등이 지원조건으로 추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2022년 12월 기준

 

아산시 : 23년부터 최대 30만 원

 

서울시 11개구 (성동,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총 소요비용의 60%,  최대 25만원 

인청 부평구 : 총 소요비용의 60% , 최대 15만원 

청주시 :  총 소요비용의 60%, 최대 25만원

제주도 :  총 소요비용의 60%, 최대 25만원

광주광역시 : 총 소용비용의 100% , 최대 25만원

인천 계양구 : 총 소요비용의 100%, 최대 25만원

 

 

진주시 : 총 소요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세종시 : 총 소요비용의 60%, 최대 15만원

부산시 : 총 소요비용의 60%, 최대 15만원 

평택시 : 총 소요비용의 60% ,최대 15만원

남양주시 : 총 소요비용의 60%,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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