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해외구매대행
식품 및 식기 수입 전 필수 절차 (1)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 위생 교육 이수
식품 또는 식기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식품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식품, 식기 등의 제품을 유통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 원(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 자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2&ccfNo=3&cciNo=2&cnpClsNo=2) ◆ 식품위생교육 방법 및 교육기관 식품위생교육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