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해외구매대행
03.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역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신청한 후 수령하는 것은 시청이나 구청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21일자로 통신판매업신고증도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신청할 때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온라인 신청 탭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는 직접 방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ㅣ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STEP 1.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여 '민원신청하기' 메뉴 클릭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로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
202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