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경제
안 받으면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예약하는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2배 인상 4월 14일부터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며 기존에 최대 3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까운 과태료에 속 쓰리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확인하여 꼭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불이행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차량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량검사에는 ①신차를 등록할 때 받는 신규 검사, ②튜닝을 할 경..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