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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 복지로 계좌변경 방법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도 생일 전달까지 매월 25일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전산으로 자동 연장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14년 2월~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사전 신청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아동수당 온라인 사전 신청 안내 · 사전 신청대상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 없는 아동 · 사전 신청일 2022년 2월 ..
2022. 3. 26.